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주의사항 – 정부24 홈페이지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장학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려면 꼭 세무서에 방문해야 할까요? 아니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을 하려면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1. 상단의 민원증명 메뉴에서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

  2. 하단의 신청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발급 유형, 과세 기간, 사용 용도, 제출처, 주소, 주민번호 공개 여부 등을 선택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청이 완료되면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발급 번호를 클릭하면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득금액증명원은 수수료가 없으며, 즉시 또는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 부동산을 매수할 때 자금출처 증빙용
  • 우대형 청약통장 계좌를 개설할 때
  • 여권 또는 비자 신청을 할 때
  • 입찰 계약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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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원 발급시 주의사항

발급 유형, 과세 기간, 사용 용도, 제출처, 주민번호 공개 여부 등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방문이나 민원우편을 이용해야 합니다.

신분증이나 위임장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용은 매년 5월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용은 매년 7월 이후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 가능합니다.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다를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이나 제출처에서 어떤 금액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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