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모두 건강을 위해 의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많이 들 수록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제도를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가 의료기관에서 받는 진료비나 약값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득이나 거주지에 따라 다른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때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를 지역보험료라고 합니다. 지역보험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의료수준이나 의료비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역보험료는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되고,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내야 하는 지역보험료가 얼마인지, 어떻게 조회하고 계산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역보험료의 종류와 특징, 조회 방법,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보험료 조회 방법
인터넷을 통한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내 보험료] 메뉴에서 [납부내역조회]를 선택하면 자신이 내야 하는 지역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스마트폰 앱(건강보험 모바일)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콜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이 내야 하는 지역보험료를 알려줍니다.
방문을 통한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자신이 내야 하는 지역보험료를 알려줍니다.
지역보험료 계산방법
지역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부담금의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부담금은 월급의 3.23%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담금의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해줍니다. 즉,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1.615%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월급의 3.23%를 구합니다. 300만원 x 0.0323 = 9만6900원
- 월급의 3.23%에서 고용주가 부담하는 절반을 뺍니다. 9만6900원 – (9만6900원 / 2) = 4만8450원
- 남은 금액이 직장가입자가 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 즉, 4만845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부담금의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부담금은 소득금액의 6.46%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담금의 절반은 정부가 부담해줍니다. 즉, 지역가입자는 소득금액의 3.23%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200만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의 6.46%를 구합니다. 200만원 x 0.0646 = 12만9200원
- 소득금액의 6.46%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절반을 뺍니다. 12만9200원 – (12만9200원 / 2) = 6만4600원
- 남은 금액이 지역가입자가 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 즉, 6만46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보험료 종류
지역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장가입자를 위한 직장가입자부담금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가입자를 위한 지역가입자부담금입니다. 직장가입자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원, 법인 등에 속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직장가입자부담금은 직장가입자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며, 월급의 3.23%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담금의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해줍니다. 즉,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1.615%만 내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란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역가입자부담금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결정되며, 매월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부담금은 소득금액의 6.46%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담금의 절반은 정부가 부담해줍니다. 즉, 지역가입자는 소득금액의 3.23%만 내면 됩니다.
지역보험료 특징
지역보험료는 거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지는 시·도 단위로 구분되며, 시·도별로 의료비용이나 의료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보험료도 다르게 책정됩니다.
지역보험료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의료비용이나 의료수준을 반영하여 지역보험료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는 지역보험료와 내년에 내는 지역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는 가족단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족단위란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을 포함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가족단위로 납부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