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자신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판매할때 직접 생산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증빙 자료입니다.
판매를 위해서 법적으로 꼭 필요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상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발급 대상자인지와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 어업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 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발급 요건
- 직접생산한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
- 판매하는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원재료가 스스로가 직접 생산한 것이거나, 스스로가 직접 생산한 것이 50% 이상인 경우
- 판매하는 가공품의 가공 공정이 자신의 소유 아니면 임대한 시설에서 이루어진 경우
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
먼저, 중소벤처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로그인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신청 메뉴에서 자신이 판매하려는 제품과 생산공장을 등록합니다. 제품과 공장의 소스는 구체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증빙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제품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수료율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받습니다. 실태조사는 민간전문가가 방문하여 생산공정과 품질정돈을 확인합니다. 일부 제품은 실태조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가 승인되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 방법
관할 지역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지역농업기술센터는 시군구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센터를 찾아가야 합니다. 센터에 도착하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서와 증빙문서를 제출하기
- 심사위원회에서 신청내용을 검토받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 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양식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 판매하는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종류, 수량, 판매처 등 상세정보
- 원재료의 출처, 가공 공정, 표시사항 등 증빙자료
신청서 양식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없이 판매할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파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혹은 벌금을 부과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와 비슷한 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유사한 서류로는 ‘직거래 확인증’이 있습니다. 이 서류는 내가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로 판매할 때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발행 방법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