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세금신고, 재산분할, 신용카드 발급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우편으로 받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인터넷을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해보세요.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화면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하여 편한 방법으로 인증해주시고 로그인해주세요.
- 로그인이 되었다면, 상단의 민원 여기요 탭의 개인 민원을 클릭해줍니다.
- 증명서 발급/확인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찾아 클릭해줍니다.
- 조회를 클릭하면, 아래에 조회결과가 나옵니다.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고 발급을 클릭하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을 위한 준비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인터넷이나 전화로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의 본인인증 수단이 있어야 하고, 방문으로 발급받으려면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제삼자가 발급받으려면 직장가입자 신분증과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발급된 확인서 유효기간
발급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사용될 서류라면 발급 받으시고, 아니라면 유효기간에 맞춰서 받으시는게 번거롭게 여러번 다시 하지 않아도 되니 좋습니다.
기타 확인서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전화나 방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발급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에 전화하고 본인인증 후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으로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보건소에 가시면 됩니다. 방문시에는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