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급금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방법, 가입기간, 해지방법, 환급 금액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지역가입자) :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
-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 :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환급 금액 조회
국민연금 환급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 환급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납부한 보험료의 70%를 반환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납부한 보험료의 70%와 그 이상의 금액을 반환합니다.
환급 금액은 연금소득세와 연금소득공제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액에 대해 과세되며, 연금소득공제는 연금수령액에 대해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급 환급 금액 계산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고, 납부한 보험료가 1억원인 경우, 환급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납부한 보험료의 70%와 그 이상의 금액을 반환합니다.
- 1억원 x 70% = 7000만원
- 그 이상의 금액 = (10년 – 3년) x (납부한 보험료의 2%) x 납부한 보험료 = 7 x 2% x 1억원 = 1400만원
- 총 환급 금액 = 7000만원 + 1400만원 = 8400만원
국민연금 해지 방법
국민연금 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3가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경우는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거나, 10년 미만으로 가입하고 60세가 되거나 입니다.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금에 이자가 포함된 금액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환급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국민연금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팩스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환급 대상자 아닌 경우
국민연금 환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환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