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4대보험 상실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은 쉽게말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회 보험의 일종이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4대보험 종류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4대보험은 직원이 1명만 있는 사업자라도 무조건 가입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만약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의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려는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4대보험 종류와 각각이 어떠한 제도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보험으로, 근로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토대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공단에서 관리 중이며 근로자의 실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업능력 향상과 고용안정사업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으로, 산재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보장하고 책임지는 의무보험 제도입니다.
참고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의 전체를 국가에게 납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NPS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며, 공적 연금제도 중 하나입니다. 국민의 소득을 기반으로 하여 납부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본인이 추 후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어려워질 경우, 연금형식으로 매달 국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보장 제도입니다.
4대보험 신고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최초 사업장 성립 신고 이후 4대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까지 함께 신고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4대보험은 회사에 근로자가 입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익월 15일 까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가 취득신고 기한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을 놓칠 경우
만약 기간 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못해 취득 신고가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 신고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기간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과대료 미부과 항목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취득신고가 지연되었더라도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연된 일수 만큼 익월(다음 달)에 추가로 부과가 진행 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만약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를 하려고 한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근로자가 사업장을 퇴사하여 발생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비롯하여 퇴직금 계산, 퇴직월 급여계산 등 직원의 퇴사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인 해당 월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예를들어 2월 중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상실신고 기한은 다음달인 3월 15일까지입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깜빡하여 제때 상실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고용보험의 경우 미신고시(기한 내 신고하지 못할 때)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피보험 근로자 1명당 3만원 부과
또한, 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위반 시 1명당 5만원 부과
- 2차 위반 시 2명당 8만원 부과
- 3차 위반 시 1명당 10만원 부과
법정 신고 기한을 넘겨 상실신고가 지연되었더고 하더라도 미신고에 해당되어 추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각 보험에 따라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필히 신고기한을 지켜 상실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실신고 방법
4대보험 상실신고는 건강보험EDI 사이트를 통해 자격상실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격상실신고 서식에는 퇴사 예정인 근로자 정보로 작성하여 신고하면 정상 처리가 되었는지, 반려가 되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건강보험을 통해 퇴직정산내역도 함께 확인 할 수 있으니 급여에 반영하기 편리할 것 입니다.
건강보험EDI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 신청하고 상실신고가 지연되어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항상 성실신고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