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신고 간편 처리 방법

4대보험 취득신고 간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간편 처리 방법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보험 신고는 필수로 절때 빼놓을 수 없는 업무 중 하나 일 것 입니다. 특히 그 중 4대보험 취득신고는 아주 중요한 서류일 것 입니다.

이 글에서는 4대보험 가입 기준과 함께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4대보험은 국가에서 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의 질병이나 상해 및 실업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과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지켜주는 것이죠.

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 4대보험은 5이니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필히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직원이 입사한 경우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새로운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

만약 직원이 없이 혼자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사항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또한 직원은 없지만 공동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소규모의 사업장이라도 마찬가지로 4대보험은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즉, 직원의 유무와 별개로 보험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입니다. 직원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으로 가입 진행을 하면 되며,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이 고민될 때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에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무조건 가입을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 미리 가입해둔다면 폐업이나 산업재해가 일어날 경우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에 예측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가입을 권장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기준

4대보험 취득신고 전 필히 4대보험 가입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직원만 4대보험 가입자인 것이 아니고 알바(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자로서 조건에 충족된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건에 충족이 되는 알바생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가되며,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4대보험 가입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보고 조건에 충족하는 근로자의 경우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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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일 경우 필히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여야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3개월 이상을 근무했을 때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 대상이지만, 3개월 이상 근무자라면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별도의 제외조건은 없으며,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니 무조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성립 신고

4대보험을 가입하기 전에는 사업자아 성립 신고를 필히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세 곳 중 한 곳에 사업장을 등록하거나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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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조건

사업장 성립 신고는 4대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되는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했으르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직원의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 성립신고가 가능하지만, 급여를 받지 않은 무보수 대표일 경우 사업장 성립 신고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자 자격취득신고

4대보험 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사업장 성립신고를 끝냈다면 4대보험 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 가입자 업무 중 자격취득 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고는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 직원이 퇴사했을 경우 진행하면 됩니다. 각각 기한 내에 취득신고 또는 상실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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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

사업장 성립신고 시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한 경우 이체 희망일에 자동으로 보험료가 납부되지만, 만약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달 사장님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 주기

4대보험의 보험료 납부 주기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해 매달 보험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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