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4대보험 구성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여 월급을 받아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에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계약서상의 급여와 실제 통장에 보이는 급여가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4대보험은 무엇이고, 어떠한 4가지 품목이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이란?
가장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4대보험이 무엇인지’ 입니다.
먼저 ‘보험’은 미래에 생길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해진 금액을 미리 납부하고 실제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보장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은 크게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과 일반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민간보험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4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중 국민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과 소득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허머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보험이라고 부르며, 부담능력에 따라 의무(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험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직장에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보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구성
4대보험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으로 발생한 진료비가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필히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각종 병원비용, 의양품비용 등을 보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또한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 중이니 경우 의무 가입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많이들 들어보셨다시피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추 후 정년퇴직이나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때, 예기치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장애를 입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 입니다.
이 때 국민연금을 통해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 휴직 등 본인이 소득이 없을 대 생활 안정 과 재취업으르 위한 제도입니다.
일을 하다가 실직을 하였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고, 능력개발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다만 실업금여를 받으려면 180일 이상 근로를 하였거나, 본인의 잘못이나 불법행동 등의 이유로 해고되거나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시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으느 사업주가 100% 부담한다는 것과 업무상 발생한 재해에 대해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원칙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회사에서는 산재보험을 잘 진행해주려고 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계산기
본인의 4대보험이 얼마인지를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