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 금액 | 온라인 신청 | 기간 | 주의사항 | 계산기 | 알바 | 수급기간 | 구직활동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돈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자발적이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이유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 실업자 등록을 한 후, 7일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신청일 전 18개월 이내에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적절한 일자리를 거절하지 않은 경우
  • 직업능력 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실업급여 금액 및 기간

실업급여의 금액은 개인의 소득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평균 임금의 50%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금액은 최저임금의 90%이고, 최대 금액은 평균 임금의 66%입니다. 실업급여는 매월 한 번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기간은 근속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90일에서 240일 사이입니다. 근속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90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취업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활동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적절한 일자리나 직업능력 개발훈련이 제공되면, 거절하지 않고 참여해야 합니다.
  •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거나 창업하면,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으면, 환수하거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는지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월 평균 임금, 소정 근로 시간 등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과 지급일수를 알려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후 7일 이내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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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90일에서 240일 사이입니다. 근속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90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취업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활동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적절한 일자리나 직업능력 개발훈련이 제공되면, 거절하지 않고 참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의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 급여일수 한도로 구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 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알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일하면, 실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실업급여를 중단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일하면, 실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실업급여를 중단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 네.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는, 특별한 지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을 10% 인상하고, 기간을 30일 연장해줍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으면, 훈련수당을 지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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