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확인증명서는 소득이나 과세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장학금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즉시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소득확인증명서의 종류
소득확인증명서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용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근로소득과 과세내역을 증명합니다. 근로소득자용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인터넷뱅킹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자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사업소득과 과세내역을 증명합니다. 사업소득자용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인터넷뱅킹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소득확인증명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증명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인터넷뱅킹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의 발급 방법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전자신고’ 메뉴에서 ‘전자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 ‘전자신고/납부’ 메뉴에서 ‘신고/납부/조회’를 클릭합니다.
- ‘신고/납부/조회’ 메뉴에서 ‘신고/납부/조회’를 클릭합니다.
- ‘신고/납부/조회’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용 소득확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용 소득확인증명서’ 메뉴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할 연도와 세목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동의 및 확인을 합니다.
‘인쇄하기’를 클릭하여 소득확인증명서를 인쇄하거나, ‘저장하기’를 클릭하여 소득확인증명서를 저장합니다.
증명서 대리인 발급 방법
오프라인 발급
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세무서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청하면 발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 발급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인의 인터넷뱅킹 인증서를 가지고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발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인적사항, 위임사유, 위임기간, 위임내용, 위임인의 서명 아니면 인감이 필요합니다.
증명서 재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메뉴에서 ‘전자신고/납부’를 클릭하고, ‘전자신고/납부’ 메뉴에서 ‘신고/납부/조회’를 클릭하면, ‘신고/납부/조회’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용 소득확인증명서’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용 소득확인증명서’ 메뉴에서 ‘재발급하기’를 터치하시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소득확인증명서의 유효기한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소득확인증명서는 활용할 수 없으므로, 필요할 때마다 새로 발급받아야만 합니다.